인천 연수경찰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 A씨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등 2주 동안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6,277만 원을 직접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B씨를 검거,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3,000만 원을 B씨에게 건넨 이후에도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 요구 받고 연수구 소재 우리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중 안절부절 못하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인출을 지연하며 112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7월25일부터 현재까지 약 2주 동안 서울·경기·인천일대에서 7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억6,277만 원을 직접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재산 피해예방과 범인검거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보이스피싱범 근절에 노력하고 공공기관‧금융기관은 돈을 인출해 건네주라는 등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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