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액상습 체납액 25억원 징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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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해외여행 잦은 체납자 출금 요청 효과
오는 11월엔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지난 상반기 동안 5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수 조사를 통해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신탁회사 등의 체납 징수를 위한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자 중점 징수계획’을 자체수립, 지난 3~6월 지역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면밀히 분석 후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5명(15억2000만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국금지 예고된 26명 중 11명에게 14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신탁회사는 지난 7월까지 재산세 등 체납 144건, 10억3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이번 고액 체납 징수 조치가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필석 구 세무관리과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구 재정건실화는 물론,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1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해 체납징수에 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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