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지로 온라인 신청 ▲시청 환경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은행이나 시청 방문신청 시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도입은 매년 3, 9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일을 놓쳐 체납처분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금융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은 번거로운 수납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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