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입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을 이용하면 되며,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