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주민세 부과… 총7억3700만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3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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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최근 ‘2017년 균등분 주민세’ 3만3185건에 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입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을 이용하면 되며,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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