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구에 주소(주민등록 가구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3448건에 1억5400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는데 이는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상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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