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수상레저법 위반 6명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2 1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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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 수상레저법 위반 레저객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 수상레저안전 법을 위반한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12일까지 인천관내 수상레저 활동지인 옹진군 영흥도 및 중구 영종도 해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해 기관고장 등의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 영흥 및 하늘바다 파출소 구조정 등 해상장비를 동원, 영종도, 실미도, 영흥도, 자월도 등 수상레저활동 집중구역에서 이뤄졌다.

단속결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장구(구명조끼)미착용, 무등록기구 운항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무등록기구 운항 1건, 안전검사 미필 1건, 안전장구 미착용 4건 등이다.

인천해경은 또 12일 오전 11시36분경 중구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2.2톤, 승선원 2명)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운항자 조모씨(53세)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하는 한편 인천VTS에 요청해 인근 항행선박 대상 저속운항 조치 등 안전방송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상 구조정 및 경비함정은 모터보트를 무의도 광명 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으며 모터보트 고장원인은 밧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 이윤중 경감은 “해상에서 수상레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안전장구 착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그는 또“기관고장 레저보트의 경우 서해의 높은 파도 및 빠른 조류 등으로 전복 또는 충돌과 같은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활동자 스스로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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