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관공선 법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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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도서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관공선 이용에 대한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군에 따르면 도서로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은 지리적 특성상 주민발이 돼줘야 할 관공선(행정선, 어업지도선)이 선박안전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소외된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다.

선박안전 법 시행규칙 및 어선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면 관공선에는 선원과 임시 승선자(어선원 외의 사람)만 탈수 있다. 그러나 임시 승선자 범위 안에는 관계공무원이외에 도서주민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여객선이 결항(선박검사, 기관고장, 기상악화 등)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수험생, 관혼상재 등)와 도서간 행정업무 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관공선을 이용, 이동해야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 때문에 관공선을 이용할 수 없어 도서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에 귀어한 A씨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 연평면사무소에 인감등본과 농협에 대출건 연장을 위해 대연평도를 방문해야 했는데 연평면의 행정 선을 이용하면 왕복 40분이면 해결되는데 여객선을 이용, 2박3일이 걸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육지 같으면 자전거나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배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한 해상에서 주민이 관공선을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불가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청도에 사는 C씨는 저녁식사 후 갑작스런 복통과 혼수상태로 의식불명에 빠져 애가 탄 가족들이 소청도를 관할하는 대청면에 행정업무용 선박을 이용 종합병원이 있는 백령도까지 긴급 호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선박안전 법에 따르면 행정선은 승선할 수 있는 임시 승선 대상에 환자보호자는 포함되지 않아 호송이 불가하도록 돼있으나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켰다.

이와 관련 C씨는 도서 주민들의 권익과 생명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관공선이 적법하게 운영되면 주민들은 관공선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는 것에 분개했다.

옹진군은 도서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공선의 승선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박을 정비하고 있으며 선원이외의 승선자는 임시 승선자나 기타승선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범위를 확대해 주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6월29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7월25일 해양수산부 회신결과를 보면 ‘어업지도선에는 일반주민 및 관광객이 승선하는 것은 어업지도선의 고유 업무 및 목적과 다르며 이는 도서를 운행하는 여객선 또는 도선의 영업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신했다.

이 같은 회신은 어업지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어업지도선의 여건 및 여객선을 이용하지 못해 발이 묶여버린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답변은 주민들로부터 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옹진군은 백령도, 대청도 등 초접경지역인 서해5도서를 포함한 100개의 섬 가운데 26개의 유인도로 이뤄진 자치단체로 관공선은 총 11척(어업지도선 5척, 행정선 6척)을 운항하고 있으나 선박 노후화(선령이 평균 20년 이상)로 반복적인 부품교체와 선체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잦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관공선은 열악한 교통여건 속에서 거주하는 도서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행해야 되지만 오히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주민을 위해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및 중앙정부 등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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