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방과후 강사 경력조작 의혹 추가폭로 잇따라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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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강사들 "허위증명서 제출했다"
도교육청, B업체 조사 착수
위법 사실 확인땐 법적조치


[무안=황승순 기자] 초등학고 방과 후 수업프로그램 제공업체인 B센터 소속 강사 경력 조작 의혹과 관련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본보 보도<9일자 10면>와 관련 경력 추가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적 법적조치를 단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모씨 등 B센터 일부 전직 강사들은 7일 “학교와 프로그램 강의 계약당시 B센터에서 만들어준 허위경력증명서를 학교측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일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센터 차원의 ‘조직적인’ 경력증명 조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함께 취재에 나선 또 다른 언론사(광주소재 N일보 K국장)기자에 따르면 경력증명서 조작의혹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당시 발급한 해남군 소재의 해당업체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센터장 B씨는 “경력증명서는 팀장들이 작성 강사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B센터장은 이날 목포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선물제공 파문과 관련해 “전직 강사 C씨가 밝힌 모 교장에 전달된 30만여원의 갈치선물세트는 다음날 바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선물을 안 해서 프로그램이 폐강되면 강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일부 강사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B센터장은 “센터의 주된 사업이 교구 판매, 교구 임대, 강사 교육이며 광주·전남 초등학교를 돌면서 수업을 개설 센터 소속 교사들에게 수업을 분배하고, 총 수입의 10~25%의 회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센터장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도교육청 방과후 학교팀 관계자는 “학습프로그램 채택은 관련 규정에 의거, 학교와 강사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사가 특정업체에 소속돼 일정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이중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구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경력증명서 등 불법서류제출은 사실 확인 후 계약취소와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감 비서실 K실장이 해당프로그램을 B센타장에게 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련 정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B센터장은 센터설립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재 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K실장이 자신의 스승으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해당프로그램 관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 발언은 B센터장이 목포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함께 한 목포시교육청 2층 소회의실 공개석상에서 한 것으로 이 때문에 K실장이 일선학교 프로그램 강좌개설에 대한 도움 여부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K실장은 10일부터 진행되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의 해외연수 일정(8박9일)에 맞춰 전남도교육감 수행 차 출국해 입장을 직접 듣지 못했다.

그러나 K실장은 다른 인사를 통해 “처음 프로그램을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이후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우며 빨리 해결돼 정상화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B센터는 광주 전남 초등 103개 학교에 해당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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