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 분야 신고는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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