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와 5개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 광주지역 생활임금 적용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도 생활임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생활임금 표준 운영모델, 시-자치구 간 생활임금 산정방식 통합, 공공‧민간 부문 확산 방안 등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속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의 임금 실태조사 및 저임금 노동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보고회를 통해 ▲최저생계비 방식 ▲노동자 임금방식 ▲가계 소득 기준방식 ▲최저 생계비에 실제지출액 합산방식 등 4가지 방식의 생활임금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이중 광주시에는 최저생계비에 실제 지출액,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증가분을 합산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이 모델은 실제 지출액에 주거비와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반영했으며, 적용률은 70~100%까지 4단계로 구분했다. 70% 적용 시 시급 8505원, 80% 8840원, 90% 9175원, 100% 9511원 등이다.
올해 광주시 생활임금은 시급 8410원이다. 보고서는 시와 자치구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 산입기준(임금 구성) 통일을 제안했다. 또 산입기준 방안으로 기본급+교통비+식대, 통상임금, 기본급 등 3가지를 내놓았다.
생활임금 적용 확산 방안은 공공부문의 경우 시‧구 및 산하기관, 학교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은 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시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 준공공 사업장, 민간기업 순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용역결과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8월말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9월10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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