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화물운반선 업체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10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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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선박직원 법을 위반, 운항한 화물운반선 업체 및 담당자 등 5명 해경에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인천~서남해역 및 연안해역 등을 연간 30여 차례 운항한 내항화물 운송업체 및 해당 업체 선박관리 담당자 등 5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현행법인 선박직원 법 상 연안 해역 이상을 운항하는 200톤 이상(주 기관 출력 1,750KW) 화물선은 선박직원으로 선장, 기관장, 항해사 외에 1등 기관사를 별도 승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내항화물 운반업체 주식회사 A산업(대표 장모씨, 62세) 등 3개 업체는 소속 예인선 3척을 이용, 최근 1년간 우리나라 연안ㆍ근해 해역을 30여 차례 운항하면서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직원법이 선박의 크기, 항행시간, 항행구역 등을 고려해 선박직원의 범위를 규정해 둔 목적은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직원의 적절한 근무시간과 교대시간을 보장해 선박운항 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다.

규정된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고 항해하게 하는 행위는 올바른 항행질서 및 선박안전 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A산업 등 3개 업체가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이유는 연간 4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선박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때에 단지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항행 질서 확립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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