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2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교 이전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이청연 교육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선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씨(60세, 3급)에게는 징역 3년을,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교육감 측에 전달한 이모(58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이며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또 다른 이모(64세)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인천지역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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