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대로 주기적 교육 또한 중요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오는 11일까지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일명 '떳다방')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에 나섰다.
군은 2인1조로 시니어 감시원을 구성해 전통시장, 경로당 등 노인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떳다방 이용금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 발견시 신고요령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떳다방 피해사례를 알리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하거나 저가 미끼상품을 제공하면서 건강기능식품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떳다방 식품판매 수법이 점차 교묘해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떳다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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