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고용촉진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및 공모자 11명을 적발, 반환 명령하고 형사고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관광통역원 A씨는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2015년 5월부터 전업주부 B씨 및 부동산프리랜서 등 3명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케 하고 이들이 동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후 서울에 중개사 사업자등록 후 이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고 2016년 또 다른 프리랜서 3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토록 한 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총 6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3천3백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허위 근로자들(9명)이 취업성공수당,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약 1천8백여만원을 부정 수급하도록 공모했다. 특히 주범인 A씨는 가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모자 C씨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이 과정에서 주범인 A씨는 지인 D씨에게 동일한 수법을 전파해 고용촉진지원금 8백여만원을 부정 수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노동청은 주범 A씨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전업주부 B씨,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윤모씨 등 3명, 취업성공수당 부정 수급 송모씨 등 7명, 고용촉진지원금 부정 수급 A씨 지인 D씨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등 총 6천9백여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안정 사업 부정수급적발 액은 4억3천만원(31개 사업장)이며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6억4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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