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8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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