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 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원고인 A씨에게 위자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의 아내는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천2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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