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의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망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30일까지 집중단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 수주가 2014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돼 2016년 건설업종 수주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164.9조원으로 2017년 하반기에도 건설 경기 활황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도 중,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작년 발생한 전국 건설업 사망자수는 220명이다.
이중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단순 추락 중대재해는 138명으로 63%에 해당하며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건설업 사망재해자 수도 작년 동기 7명 사망에서 금년도 8명 사망으로 재해 율이 14.3% 증가하고 있음을 들었다.
이 같은 재해추이에 따라 중부고용노동청은 건설업 특별대책을 수립, 상반기 추락재해 기획 감독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업종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며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 이행 시 작업중지 명령과 행·사법처리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상반기 추락재해예방 감독에서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건설현장에 대해 5월 한달 간 교육,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는데도 6월 감독결과 66개소 현장 중 64개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작업 중지 명령 및 행·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 기획 감독 전에 주어지는 8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공사 중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공 현장 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규정에 알맞도록 설치하고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규격화돼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돼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기획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건설업 사업주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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