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 및 정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 가족부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허위 전입 신고자 및 사망의심자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유도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과태료가 경감되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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