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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국회의원 |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시 계양구갑)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 다수의 가맹본부가 저지른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 측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동수 의원은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김상희, 박정, 박찬대, 신창현, 이동섭, 정성호, 표창원, 홍의락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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