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소방서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안전대책 | ||
부천소방서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천시내 일반음식점, 고시원 등 관내 다중이용업소 321개소에 대해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특별법에 따르면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 시 부속실 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신규 또는 변경신고 업소에 대해 추락위험표지를 비롯해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강원도 춘천 노래방 비상구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령개전 이전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부천소방서는 ▲부속실 및 비상구 출입문 추락위험 안내표지 부착 ▲노후 피난기구 교체 또는 보수 조치 ▲부식 발코니 보완 ▲부속실 내 물건적치물 제거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매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비상구 안전관리 방법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권운 부천소방서장 “비상구 추락사고는 영업주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영업주들은 이용객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및 안전시설 설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는 법령 개정 전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 및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6월과 7월 법안발의를 통해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도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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