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지목변경·자동차 구조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된 225건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61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76건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내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신고 서류 중 2000만원 이상 자료를 발췌해 법인장부가액으로 적정신고하도록 납부안내문 88건을 발송해 향후 과소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해 납부기한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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