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이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중점 추진 내용은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 2가구 이상 구성가구 확인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올바른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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