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읍ㆍ면 '흉물 폐가' 싹 치운다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01 16:41: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내 80동 정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사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인에 정보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2018년 전남체육대회를 앞두고, 빈집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도시미관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폐가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2018년 전남체육대회시 영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이미지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총 물량은 80동이다. 이 중 50여동은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달부터 제2단계 사업으로 26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읍면에서 접수한 79여건의 빈집도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 본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해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에 추진될 빈집 정비 사업은 영암읍과 각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민원이 잦았던 영암읍 터미널에서 영암경찰서 구간에 있는 빈집들과 서남리, 동무리, 역리 구간 빈집들이 주요 대상이다.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지만, 군에서 이번에 정비키로 한 빈집은 소위 ‘폐가’라고 부르는 집들이다.

주인이 농촌을 떠나거나, 거주 중인 고령층이 사망하면서 지붕이나 벽체가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됐거나 잡목과 잡초 등으로 뒤덮여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더 이상 기거할 수 없는 집들이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들은 도심 경관을 해치고, 각종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며,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일본도 수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2월8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2018년 2월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빈집 정비와 관련해 “빈집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뒤 사용 가능한 빈집은 귀농·귀촌인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폐가 등을 철저히 정비해 주거환경 개선과 우리 군을 방문하는 체육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