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실조사 중점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에 2가구 이상 구성 가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허브)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30일)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등의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신고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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