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10분이 초과되기 전 해당 차량이 이동할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부천시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되며 수기PDA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