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8-01 0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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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10분이 초과되기 전 해당 차량이 이동할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부천시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문자가 발송되며 수기PDA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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