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장 밀집지역 및 환경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규 공장등록을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및 대기·폐수·소음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공장등록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운영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도우미제 현장방문을 실시해 지속적인 계도에 나서고,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진 폐쇄하거나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먼지·악취·소음 등 주요 오염배출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환경오염 의심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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