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안 조건부 가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최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동구 백운주택1,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 재개발구역과 부평구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재개발구역의 건축계획안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운주택1구역은 남동구 간석동 900번지 일대(3만2528.9㎡)에 공동주택 약 7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치를 조정해 개방공간을 확보(권장)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백운주택1구역과 함께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남동구 구월동ㆍ5만5705.4㎡ㆍ1115가구)과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부평구 부평동ㆍ1만3109.1㎡ㆍ379가구)도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은 동측 부출입구 시야확보를 위한 건물 가각처리, 110동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을,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관 조화, 공사 중 가설시설물에 대한 보완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백운주택1구역 등은 이번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조합총회를 거쳐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부진한 주택경기 등으로 인해 정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의무 폐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의 구역에서 사업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가결된 구역들은 이러한 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그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해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행정지원 강화를 통하여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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