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유식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곰팡이, 대장균, 벌레, 실리콘, 플라스틱, 생선가시, 닭 뼈, 돌, 나무 조각, 비닐, 탄화물, 머리카락, 종이 등으로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2017년 6월말 기준 10건으로 총 46건에 달했다.
부적합 판정에 따른 유형별 행정처분을 보면 시정명령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과태료 부과(9건), 품목제조정지(5건), 과징금 부과(2건), ‘영업정지’‧‘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품목제조정지 및 제품폐기’‧‘기타 : 처분진행 중’(각 1건)순이었다.
부적합 판정 사례를 보면 이유식에서 곰팡이(2014년 K사, 2015년 K사), 대장균(2015년 S사), 벌레(2015년 E사), 실리콘(2015년 A사), 플라스틱(2017년 J사), 생선가시(2015년 D사) 등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닭 뼈(2015년 F사), 돌(2016년 K사, 17년 J사), 나무 조각(2017년 O사), 비닐(2015년 D사), 탄화물(2015년 E사, 16년 M사), 머리카락(2017년 D사), 종이(2015년 I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고(2015년 A사),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하거나(2017년 D사), 원재료 허위표시(2016년 H사),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2014년 M사) 등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 발견 사례의 경우 총 18건 중 89%인 16건이 단순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도 품목제조정지, 제품폐기 처분만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 홍철호 의원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위생점검 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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