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입찰방식 변경 놓고 잡음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30 12: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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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 "시만 믿고 손해 감수했는데..."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내 주거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업체 호남축산영농법인(이하 호남축산)이 목포시가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사전 설명 없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공개 입찰을 강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호남축산이 소유하고 있는 처리 시설을 통해 비료를 제작하고, 그것을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호남축산에서 실시되는 처리에 따른 비용은 무상으로 할 것으로 구두로 요청해왔고, 호남축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당기간 수의계약으로 수거처리 업무를 이행해왔다.

그러나 이후 목포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에 발생하는 80~90여톤의 음식쓰레기 중 40톤을 처리하는 공공시설을 준공했고, 호남축산은 수거 처리업체에 대한 공개 입찰시 평가점수를 통한 선정 방식을 거듭 촉구해왔지만 시는 목포시의회의 특혜성 의혹 제기를 이유로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찰방식(평가점수)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전에 상당한 처리비용을 절감해왔던 시청과는 달리 호남축산이 그동안 처리비용에 대한 비용을 자신들이 감수해 온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을 살펴보면 화순군 등이 밝힌 입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화순지역 처리업체의 처리비용(화순ㆍ영암ㆍ나주ㆍ강진 발생)이 최저(6톤당)10만~17만원으로, 목포시 음식처리비용(당시 무상처리와 이후 톤당 5만~5만5000원)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호남축산은 목포시로부터 지속적인 계약관계 조건을 약속하고 2003년부터 공식 무상처리(2003년부터 아파트 8년 무상ㆍ2005년부터 목포시내 전역ㆍ2년마다 갱신)를 해오다 목포시의 공공처리장 시설 준공 이후인 2006년 6월 이후부터 2013년 6월까지 평가점수를 적용해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평가점수 항목을 제외한 일반용역 기준을 적용, 시행해왔다.

그러나 당시 타 지역 업체의 처리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톤당 5만여원의 처리비용으로 수집처리 해왔다는 것.

호남축산의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측의 수집처리의 과정에 발생되는 저렴한 비용의 결과 등은 뒷전이고 일부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임금착취 의혹과 의회 일부 의원이 호남축산의 일방적인 특혜처럼 제기하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 등지 일부 타지자체의 경우 음식쓰레기 처리선정 방식이 목포시의 입찰방식과 달리 수의계약방식도 도입, 적용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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