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는 오는 8월1~11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찾아갈 수 있는 자산형성(목돈마련) 적금통장이다.
단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를 유지하는 한편,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을 연 2회(3년간 총 6회) 의무 이수해야 한다.
유지 기간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본인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그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적립금을 모두 수령하며 통장을 해지하고 종료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4대 보험 미 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 자)를 갖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찾아갈 수 있는 자산형성(목돈마련) 적금통장이다.
단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를 유지하는 한편,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을 연 2회(3년간 총 6회) 의무 이수해야 한다.
유지 기간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원받지 못하고 본인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그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적립금을 모두 수령하며 통장을 해지하고 종료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4대 보험 미 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 자)를 갖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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