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 및 판매한 C수산 대표 A씨(69세, 남) 등 2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를 구매·소지·유통·가공·판매·보관한 C수산 대표 A씨가 실뱀장어 양식장을 운영한 A씨 아들(35세)과 도·소매 및 음식점을 운영한 A씨의 처(64세)와 함께 기업 형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 약 50만 마리를 10억원 상당에 구매(마리당 약 2,000원)해 양식장에서 10개월~1년 가량 양식한 후 판매해 총 4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경은 또 3~5월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포획해 A씨에게 판매, 고수익을 올린 B씨(52세, 남) 등 21명을 검거했다. B씨 등 21명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속 되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남병욱 형사계장은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계장은 “영세어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면서 실뱀장어 불법 포획 및 유통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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