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여행 ‘열대과일 NO’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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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여행객 휴대식물 검역
(인천=문찬식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31일~8월13까지 특별검역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검역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들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돼 이이뤄진다.

2016년 휴가철(8월)에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606천명의 해외여행객이 입국, 연평균(2,245천명) 대비 16% 증가했고 휴대식물 검역건수도 7,368건으로 7% 증가하는 등 매년 여름휴가철 해외여행객 및 휴대식물 검역건수 증가했다.

따라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 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 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1,509만원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사경이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베트남 등에서 불법 반입된 망고 및 고추 등을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 금지돼 있어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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