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다.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특히 아동이 수족구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 판정 후 연간 480시간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2647가구 19만9000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2000여가정에 10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부부다.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특히 아동이 수족구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걸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 판정 후 연간 480시간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2647가구 19만9000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도 2000여가정에 10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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