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주거용으로 시 소유 토지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 받는 연간 대부료율(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다.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오는 8월1일까지 한 뒤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의 절차 후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주거용 시유지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사용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매년 임대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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