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1회 빈집정비사업 TF 회의’를 개최했으며, 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8년 2월9일 시행됨에 따라 한길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유기영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부단장으로 6개 부서가 참여하는 '빈집정비사업 TF'를 구성해 매주 수요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소개와 붕괴(예상) 위험 빈집에 대한 대응매뉴얼 제작, 자연재난사고 발생시 안전관리과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2018년부터 빈집실태조사 결과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일반·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기설 등을 설치, 지역의 앵커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철거대상 빈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고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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