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신변용품 최다
상담건수 중 전자상거래가 절반 이상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올해 상반기 경기도내 의류 및 신변용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총 상담건수는 6347건 가운데 '의류 및 신변용품'이 894건(1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626건(9.9%), 문화오락서비스(여행·숙박·할인권 등) 573건(9.4%), 정보통신기기(스마트폰·컴퓨터·사무기기 등) 239건(6.2%)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의류의 경우 최근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계약불이행 피해와 특정 소재·색상, 세일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구 이유별로는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상담이 1866건(29.4%)으로 가장 많고 품질 및 AS 상담 1547건(2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등 정보문의 1136건(17.9%), 계약불이행 744건(11.7%), 사업자부당행위 405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상술 등 특수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231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6.5%이며, 이 중 전자상거래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73.2%인 4646건이 규정이나 법령설명, 피해구제 접수안내 등의 ‘정보제공’으로 해결됐으며, 전체 26.8%가량인 1701건이 교환 및 환급·계약해제 등 사업자와 중재를 통해 피해가 처리됐다.
조창범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예방 및 피해 구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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