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검사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돌봄이웃의 거주시설이며, 8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호흡기나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등 7개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신규 건물의 건축자재나 실내 환기가 부족할 때 발생한다. 지난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4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해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 환기 등을 통해 실내 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검사 신청은 31일터 8월10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생활환경과에서 접수한다.
이대행 생활환경과장은“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돌봄이웃들은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며“미세먼지가 높지 않을 때 실내공기 환기를 자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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