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역주택조합 난립… 주민 피해 우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7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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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어려워 가입때 신중한 판단을”
주의사항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정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을 뜻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주이어야 하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한 가구주인 자에 한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건설부지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해 가입하게 한다.

하지만 가입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년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게 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각종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시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응순 구 주택과장은 “주택조합이 가진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조합가입시 토지 매입상황과 가입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주택조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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