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화물‧행정선법 현실에 맞는 개정 시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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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현재 금지된 응급환자의 화물선 및 행정선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25일 해양수산부에 해운법과 선박안전 법 시행규칙 등을 도서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최근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에 귀어한 A씨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 연평면사무소에 인감등본과 농협에 대출건 연장을 위해 대연평도를 방문해야 했는데 연평면의 행정 선을 이용하면 왕복 40분이면 해결될 것을 여객선을 이용하면 2박3일이 걸려야 한다는 것.

A씨는 “육지 같으면 자전거나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배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한 해상에서 주민들이 관공선을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불가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청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B씨도 어려운 섬 생활에 소득이 줄어드는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다.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생선을 살려 좋은 가격에 판매하려 했으나 대청도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화물선의 경우 활어차 선적은 가능하나 운전자는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 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활어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관리자)가 동승해 활어에 산소공급을 제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큰 소득이 되는 활어운반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소청도에 사는 C씨는 갑작스런 복통과 혼수상태로 의식물명에 빠져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청면 행정업무용 선박으로 백령도까지 후송 조치했다.

이후 C씨는 도서주민들의 권익과 생명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관공선이 적법(선박안전법상 행정선은 승선할 수 있는 임시 승선 대상에 환자 미포함)하게 운영되면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분개했다.

따라서 옹진군은 이 같은 3가지 사례를 들어 해운법과 선박안전 법 시행규칙 및 어선법시행규칙을 도서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구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부득이한 경우 화물선의 최대승선 정원이 초과돼도 예외사항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운 법을 개정 건의하고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의 승선 정원을 검사증서상의 최대 승선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승선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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