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예방활동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5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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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 피해 예방 '팔 걷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지방우정청이 최근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대포통장·보이스피싱을 통한 불법 금융 행위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서울지방우정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고객 계좌 개설 시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한 유령법인 여부 확인 ▲의심스러운 유한회사의 경우 1개 계좌만 우선 개설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정리캠페인 실시 ▲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고객 경찰관 동행 ▲보이스피싱 신·변종 사례 조기 적발 및 전파 ▲금융고객을 위한 예방 안내문 배포 ▲우체국 직원용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영해 보이스피싱예방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종석 청장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우정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5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했고, 8300여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주요 피해 예방사례를 살펴보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포통장에 피해자의 돈을 입금하게 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우체국 직원이 송금인을 설득해 송금을 취소하도록 해 피해를 예방한 대출 빙자형 ▲고객정보가 유출돼 사기단이 돈을 찾아갈 것 같으니 현금으로 찾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고객에게 지시했으나, 현금인출을 고집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우체국 직원이 경찰서에 신고 후 고객을 설득해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사칭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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