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치구 최초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에 얼음조끼 지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5 13:56: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폭염경보 발령땐 야외작업 금지·오후 휴식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자치구 최초로 공공사업일자리 참여자 중 야외근로자 57명에게 얼음조끼를 지급하는 등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여름철 근무환경을 개선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된 얼음조끼는 6시간 이상 냉방효과가 지속되는 3만원 상당의 얼음 조끼로, 일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햇빛 가리개도 함께 지급했다.

이와 함께 폭염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폭염경보가 발령될 시 야외작업 금지 및 오후 시간대(오후 2~4시)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