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15일 오후 11시30분께 부천시 곡동에서 소사역 쌍굴다리까지 약 2㎞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굴다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측정된 A경위는 경찰에서 "일이 끝나고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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