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돼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참깨·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오는 2018년 12월 말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농축산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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