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설복구액 70~90% 보상 '풍수해보험' 홍보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4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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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자연재해로 집 파손이나 침수 등의 재산손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80㎡ 규모 기준)이 전부 파손된 경우 최대 7200만원, 반파된 경우 최대 3600만원, 지하층 주택 침수피해 땐 최소 21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비도 저렴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55~92%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 8~45%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단독·공동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풍수해보험 판매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61장과 포스터 260장, 리플릿 2만장을 각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배포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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