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가용차 불법영업 신고 조례개정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4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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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주민도 불법행위 신고 가능
신고 포상금 '5만원→10만원' 상향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자가용 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포상금 조례는 2015년 5월6일 제정했으나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과 포상금 지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었다.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사영업행위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방식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가운데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 포상금 예산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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