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4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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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내 학교시설물 건폐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규제 완화
전용공업지역내 음식점 허용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26일 학교시설물 건폐율 완화를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는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의결된 상태다.

개정 조례에는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명시 ▲전용공업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물 대한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시설의 건폐율 완화 ▲1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완화 등이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시민불편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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