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대상지역은 갈산물놀이장(갈산1동 142-2번지 갈산공원 내) 주변 도로 및 보도(부평대로, 부평대로 296번길 등)와 청천물놀이장(청천동 산 4-6번지 장수산내) 주변 도로 및 보도(평천로 등)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물놀이장 주변을 중심으로 주말·평일, 주·야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준법정신이 이웃 주민들에겐 큰 배려가 된다는 생각으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며 “구도 물놀이장 주변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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