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인·허가 등 민원 신청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군민들의 행정편의를 돕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지자체가 정한 구비서류로 인·허가 가부 및 이행절차 등을 사전 심사해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토석채취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신청 등 총 32종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대상 업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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