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쿠폰제는 청년을 채용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내 기업체에 시가 수의계약 쿠폰을 발행해 쿠폰 1장에 1회 수의계약 우선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체가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 인원별 최대 4장까지 쿠폰 발급이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이다.
현재 수의계약은 가격, 품질 등 우위에 있는 기업체 위주로 계약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쿠폰 발급 기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배명숙 회계과장은 “기업체는 수의계약의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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