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고용기업체에 '수의계약 쿠폰제 도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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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2018년 1월부터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쿠폰제'를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쿠폰제는 청년을 채용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내 기업체에 시가 수의계약 쿠폰을 발행해 쿠폰 1장에 1회 수의계약 우선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체가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 인원별 최대 4장까지 쿠폰 발급이 가능하다. 쿠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계약 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이다.

현재 수의계약은 가격, 품질 등 우위에 있는 기업체 위주로 계약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쿠폰 발급 기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배명숙 회계과장은 “기업체는 수의계약의 우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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