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삼킨 유아 ‘치료 어렵다’ 큰 병원으로 가봐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8 0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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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유아가 장난감을 삼켜 숨진 사건과 관련 "치료가 어렵다"며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한 병원의 행위는 정당한 것일까?

18일 인천시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삼킨 A(2)양을 가장 먼저 이송하려 했던 B병원의 진료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서구보건소는 6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어린이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건과 관련 119구급대가 "지금 15개월 된 아기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며 B병원에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시 B병원은 응급실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우니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C병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같은 날 오전 11시25분께 C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를 보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다른 병원에 안내한 것도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일단 복지부가 내리는 최종 판단에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때는 지체 없이 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B병원은 '15개월 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의료 기구와 전문 인력이 없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C병원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19구급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환자 상태를 전화상으로만 들었을 때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못 한다고 판단했다면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B병원이 A양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B병원은 119구급대가 간단하게 설명한 A양의 상태만을 듣고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B병원이 환자를 직접 보고 전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한 것이 아니라면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며 "특히 기도 폐쇄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보건소는 사실관계가 담긴 공문을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상태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B병원의 행위가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진료거부 판단이 나오게 되면 해당 병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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